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종중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함.

사실관계

  • 원고 종중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1 내지 3토지는 종손 4인에게, 이 사건 4토지는 종손 6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2017. 4. 11.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각 명의수탁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 피고 L, M, N은 원고 종중의 실체를 부정하고, 이 사건 각 토지가 종중 소유가 아닌 개...

사건
2015가단5319865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종회
피고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다.
변론종결
2018. 3. 22.
판결선고
2018. 4. 19.

주 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제2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피고들은 별지 제3목록의 각 공유지분란 기재의 각 지분에 관하여, 나. 별지 제2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4목록 기재 각 피고들은 별지 제4목록의 각 공유지분란 기재의 각 지분에 관하여 각 2017. 6. 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이하 '원고 종중' 또는 '원고 종회'라고도 한다)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그 중 같은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1 내지 3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종손들 중 'B. C. D. E의 4인이 공유하는 방법으로 각 1/4 지분씩 명의신탁을 하였고, 별지 제2목록 제4항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4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종손들 중 'F, G, H, I, J, K'의 6인이 공유하는 방법으로 각 1/6 지분씩 명의신탁을 하였는데, 최종적으로 이 사건 2017. 4. 11.자 청구취지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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