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제2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피고들은 별지 제3목록의 각 공유지분란 기재의 각 지분에 관하여,
나. 별지 제2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4목록 기재 각 피고들은 별지 제4목록의 각 공유지분란 기재의 각 지분에 관하여
각 2017. 6. 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이하 '원고 종중' 또는 '원고 종회'라고도 한다)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그 중 같은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1 내지 3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종손들 중 'B. C. D. E의 4인이 공유하는 방법으로 각 1/4 지분씩 명의신탁을 하였고, 별지 제2목록 제4항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4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종손들 중 'F, G, H, I, J, K'의 6인이 공유하는 방법으로 각 1/6 지분씩 명의신탁을 하였는데, 최종적으로 이 사건 2017. 4. 11.자 청구취지변경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