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984,486원과 그 중 40,135,830원에 대하여 2015. 9. 4.부터 2015. 10. 2.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 주식회사와 피고 B 사이에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1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에게 별지[2]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위 채권의 양도통지를 하라.
3.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 A, B :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피고 C 주식회사 : 주문 제2항과 같다.이 유
1. 피고 A, B에 대한 구상금 청구
가. 신용보증약정과 대출
1) 원고는 2010. 6. 11. 'D'을 운영하는 피고 A과 보증금액 4,000만원, 보증기한 2011. 6. 10.까지(이후 2015. 6. 5.까지 네 차례 연장됨)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은 2010. 6. 17.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2)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은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가 정한 요율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위약금 등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