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1. B
2. C
3.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갚는 날까
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연립주택건물(이하 'E'이라고 한다) 2층 205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함)의 소유자로서 2010. 4. 30.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채무자들이 수익자들에게 부담하는 채무 또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주택을 수탁하여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이를 환가 . 정산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 C은 2011. 5. 3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지금 가입하고 5,405,14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