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16,399,740원 및 2016. 2. 5.부터 서울 동작구 C 대 136m2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690,9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별지 1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예비적으로, 별지 3 기재 지상권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지료는 월 1,690,930원으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6,399,740원 및 2016. 2. 5.부터 원고가 서울 동작구 C 대 136m2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 또는 피고가 위 토지에 대한 점유를 종료하는 날까지 매달 1,690,930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 11. 25. 서울 동작구 C 대 13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연와조 평옥개 단층주택 53.88m2(이하 '이 사건 종전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종전 건물에는 2009. 9. 25.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권자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근저당권자 E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근저당권자 F, G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지금 가입하고 5,401,87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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