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상 매매 목적물 범위에 대한 다툼: 특정 토지지분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 감액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A과 B는 서울시 용산구 C 대 918m2(이 사건 제1토지)와 D 대 789.4m2(이 사건 제2토지) 양 지상에 건립된 건물(이 사건 건물)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3층 813.95m2, 지하 2층 132.18m2)과 이 사건 제1토지 중 각 소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음.
  • 피고들은 2010. 11. 5. 원고에게 이 사건 구분소유 부분과 이 사건 제1토지 중 피고들 소유의 각 지분에 관하여 2010. 10. 4.자 매...

사건
2015가단5313218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대웅제약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6. 5. 17.
판결선고
2016. 6.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서울시 용산구 C 대 918m2(이하 '이 사건 제1토지' 라고 한다)와 D 대 789.4m2(이하 '이 사건 제2토지' 라고 한다) 양 지상에 건립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지하 2층 지상 10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3층 813.95m2(판매 시설 781.44m2, 전기기계실 32.51m2)와 지하 2층 132.18m2(주차장) 부분(이하 '이 사건 구분소유 부분'이라고 한다) 중 6,431.04/9,461.3지분을, 피고 B는 이 사건 구분소유 부분 중 2,756.16/9,461.3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또한 피고 A은 이 사건 제1토지 중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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