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서울시 용산구 C 대 918m2(이하 '이 사건 제1토지' 라고 한다)와 D 대 789.4m2(이하 '이 사건 제2토지' 라고 한다) 양 지상에 건립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지하 2층 지상 10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3층 813.95m2(판매 시설 781.44m2, 전기기계실 32.51m2)와 지하 2층 132.18m2(주차장) 부분(이하 '이 사건 구분소유 부분'이라고 한다) 중 6,431.04/9,461.3지분을, 피고 B는 이 사건 구분소유 부분 중 2,756.16/9,461.3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또한 피고 A은 이 사건 제1토지 중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