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 책임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6,015,1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피고가 1/8, 원고가 나머지를 부담함.

사실관계

  • 2015. 5. 22. 15:40경 B은 C 트럭(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에 있는 주식회사 대아우딘 사업장 내에서 출구로 나가기 위해 우회전하다가 피고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원고의 엉덩이를 충격하여 원고에게 우측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이 사건 사고).
  •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사건
2015가단5312840 손해배상(자)
원고
A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 25.
판결선고
2017. 3.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15,1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2017. 3.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8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291,638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5. 5. 22. 15:40경 C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에 있는 주식회사 대아우딘 사업장내에서 위 사업장 출구로 나가기 위하여 우회전하다가 피고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원고의 엉덩이를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우측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4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