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원보증보험 구상금 채권의 비면책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무자격 일임매매 등 행위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악의 내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구상금 채권은 비면책채권이 아니며, 이에 따라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피고(보험사)는 한화증권과 원고(직원)를 피보증인으로 하는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1종 투자상담사 자격 없이 고객들에게 선물옵션 투자상담 및 매매행위를 하여 고객들에게 손실을 초래함.
  • 한화증권은 고객들과 합의하여 손실을 보상하였고, 피고는 한화증권에 보험금 7천만원을 지급함.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상법 제682조에 기한 ...

사건
2015가단5311861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5. 12.
판결선고
2016. 6. 2.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24. 선고 2007가단320384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한화증권 주식회사(이하 '한화증권'이라고 한다)는 2003.경 한화증권의 직원인 원고를 피보증인으로, 보험기간을 2003. 9. 11.부터 2004. 9. 10.로, 보험가입금액을 70,000,000원으로 하여 원고가 업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한화증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피고가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한화증권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한화증권의 B지점에 근무하면서 1종 투자상담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인 C, D 관련하여 2003. 10.경부터 2003. 11.경까지 선물옵션 투자상담 및 매매행위를 하면서 일임매매약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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