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4,908,6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2016. 2. 2.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피고 A은 원고에게 금 14,908,6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4. 체결한 매매계약은 "금 14,908,6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사실심 변론 종결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