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보증재단의 구상금 청구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인용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임.
  • 원고는 2013. 11. 21. 피고 A과 보증원금 17,000,000원, 보증기한 2018. 11. 21.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
  • 신용보증약정에는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대출금을 변제 시 피고 A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함.
  • 피고 A은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을 대출받음. ...

사건
2015가단5309547 사해행위취소
원고
서울신용보증재단
피고
1.A
2. B
변론종결
2016. 4. 21.
판결선고
2016. 5. 26.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4,908,6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2016. 2. 2.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 A은 원고에게 금 14,908,6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4. 체결한 매매계약은 "금 14,908,6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사실심 변론 종결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3. 11. 21. C를 경영하는 피고 A과 사이에 보증원금 17,000,000원, 보증기한 2018. 11. 21.로 하는 신용보증 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는 원고가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대출금을 변제한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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