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별지 목록(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은 피고 B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3. 접수 제1727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은 원고로부터 3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01. 11.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11.경 피고 B과, 원고를 매수인, 피고 B을 매도인으로 하여 피고 B이 신축 중이던 연립주택 중 별지 목록(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대하여 대금을 1억 5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2,000만 원을, 2001. 11. 10.경 중도금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잔금은 융자로 대체하되 원고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4. 원고는 2001. 11.경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위 빌라에 거주하다가, D에게, 2008, 3. 15.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