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농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한 조합원들의 연대책임 및 약정금 지급의무

결과 요약

  • 피고 영농조합법인 B과 그 조합원들(피고 C, D, E,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92,159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이사, 피고 D, E, F은 피고 B의 조합원들임.
  • 피고 B은 미국 교포들의 국내 거주를 위한 별장식 휴양타운 'G' 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타운의 분양 및 회원모집을 위한 판매 및 홍보업무를...

사건
2015가단5307374 약정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
피고
1. 영농조합법인 B
2. C
3. D
4. E
5.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6. 3. 11.
판결선고
2016. 4. 8.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92,159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2015. 9.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영농조합법인 B (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육성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이사이자 조합원, 피고 D, E, F은 피고 B의 조합원들이다. 2) 피고 B은 미국 교포들의 은퇴 후 국내 거주를 위한 별장식 휴양타운인 'G(이하 , 이 사건 타운'이라 한다)'의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경북 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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