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5가단5305453(일부판결) 사해행위취소
피고1. A 주식회사
2. B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B의 파산관재인 C
3. D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D의 파산관재인 C
주 문
1. 원고의 피고 B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B의 파산관재인 C, 피고 D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D의 파산관재인 C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80,648,863원 및 그 중 180,253,476원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2015. 11. 5.까지는 연 12%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B의 파산관재인 C 및 피고 D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D의 파산관재인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B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B의 파산관재인 C, D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D의 파산관재인 C(이하 피고 B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B의 파산관재인과 합하여 '피고들 파산관재인'이라 한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648,863원 및 그 중 180,253,476원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2013. 4. 4. 피고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원금 1억 8,000만 원, 보증기한 2015. 4. 30.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어,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고, 위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5. 4. 3. 피고 회사와 보증원금 177,300,000원, 보증기한 2016. 4. 1.로 위 신용보증약정을 갱신하였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행일 이지금 가입하고 5,408,87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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