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산선고를 받은 연대보증인에 대한 소송의 적법성 및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의 파산선고를 받은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80,648,86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2013. 4. 4.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원리금채무에 대해 신용보증을 하였음.
  • 위 신용보증약정은 2015. 4. 3. 갱신되었음.
  • 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손해금, 추가보...

사건
2015가단5305453(일부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
피고
1. A 주식회사
2. B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B의 파산관재인 C
3. D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D의 파산관재인 C
변론종결
2016. 10. 14.
판결선고
2016. 10. 28.

주 문

1. 원고의 피고 B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B의 파산관재인 C, 피고 D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D의 파산관재인 C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80,648,863원 및 그 중 180,253,476원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2015. 11. 5.까지는 연 12%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B의 파산관재인 C 및 피고 D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D의 파산관재인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B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B의 파산관재인 C, D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D의 파산관재인 C(이하 피고 B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B의 파산관재인과 합하여 '피고들 파산관재인'이라 한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648,863원 및 그 중 180,253,476원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2013. 4. 4. 피고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원금 1억 8,000만 원, 보증기한 2015. 4. 30.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어,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고, 위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5. 4. 3. 피고 회사와 보증원금 177,300,000원, 보증기한 2016. 4. 1.로 위 신용보증약정을 갱신하였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행일 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87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