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5가단5305309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196,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부터 2017. 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4,981,0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B 임야 32727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로 2000. 5. 17. 제1574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1977. 7. 9. 건설부고시 C로 도시계획시설(D 근린공원)로 결정 · 고시되었는데, 이후 D 근린공원은 서울특별시에서 피고에게 관리위임되었다.
다. D 근린공원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체력단련장 등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주변에 산책로가 조성되는 등 서울 중랑구 주민과 인근 주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휴식공간으로 이용되어 왔는데, D 근린공원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 사지금 가입하고 5,408,53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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