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 결정의 확정력 및 구상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9,150,5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임.
  • 2013. 11. 21. 원고차량 운전자 C이 피해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2차로로 밀리면서 피고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가 발생함.
  • 원고는 원고차량의 보험자로서 2016. 5. 23.까지 피해자의 치료비 194,337,32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함.
  • 원고는 2014. 10. 2.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

사건
2015가단5302560 구상금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6. 1.
판결선고
2016. 6.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50,59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포터 화물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봉고차량(이 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C은 2013. 11. 21. 18:55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하일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23.1km 지점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D(이하 '피해자'라 한다) 운전의 E 라보 통카고 화물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은 좌측 중앙분리대 방향으로 튕겨 나가면서 위 도로 2차로로 밀리게 되었다. 때마침 위 2차로에는 F 운전의 피고차량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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