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29,150,59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포터 화물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봉고차량(이 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C은 2013. 11. 21. 18:55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하일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23.1km 지점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D(이하 '피해자'라 한다) 운전의 E 라보 통카고 화물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은 좌측 중앙분리대 방향으로 튕겨 나가면서 위 도로 2차로로 밀리게 되었다. 때마침 위 2차로에는 F 운전의 피고차량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