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232,146,967원 및 그중 5천만 원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4가합6105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6. 24. "피고는 원고에게 635,327,239원 및그 중 376,376,798원에 대한 1999.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종전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피고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에 의해 이루어졌다.
나. 위 가.항 채권은 동아상호신용금고가 피고에게 1996. 8. 2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