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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5302171 대여금
원고
파산채무자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4. 18.
판결선고
2017. 5.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2,146,967원 및 그중 5천만 원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4가합6105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6. 24. "피고는 원고에게 635,327,239원 및그 중 376,376,798원에 대한 1999.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종전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피고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에 의해 이루어졌다. 나. 위 가.항 채권은 동아상호신용금고가 피고에게 1996. 8. 2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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