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5가단5302171 판결 대여금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생절차 중 채권자 목록 누락 및 채권 실권에 따른 관리인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누락되고 채권자가 회생절차를 인지한 후에도 채권 신고를 보완하지 않아 실권된 경우, 관리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경기상호저축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5. 6. 24. 승소 판결(이 사건 종전 판결)을 받았으며, 이 판결은 공시송달로 확정됨.
  • 위 채권은 동아상호신용금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원리금 채권을 경기상호저축은행이 승계한 것임.
  • 경기상호저축은행은 2013. 7. 1. 파산선고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02171 대여금
원고
파산채무자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4. 18.
판결선고
2017. 5.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2,146,967원 및 그중 5천만 원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4가합6105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6. 24. "피고는 원고에게 635,327,239원 및그 중 376,376,798원에 대한 1999.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종전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피고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에 의해 이루어졌다. 나. 위 가.항 채권은 동아상호신용금고가 피고에게 1996. 8. 2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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