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근질권 설정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질권 양수인에 대한 대항력 유무

결과 요약

  • 피고 A은 원고에게 88,196,5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B는 피고 A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82,8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A은 2010. 10. 16. 피고 B와 인천 동구 C아파트 119동 1201호에 대해 보증금 12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피고 A은 2011. 12. 12. 소외 은행(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69,000,...

사건
2015가단5302096 구상금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6. 1. 18.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8,196,520원 및 그 중 72,826,568원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2015. 11. 14.까지는 연 12.7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B는 피고 A과 공동하여 가.항 기재 돈 중 82,800,000원 및 그중 72,826,568원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8,196,520원 및 그 중 72,826,568원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12.7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제1항에 의하여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3호증의 1, 4(피고 B가 자필 서명 사실을 인정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5, 갑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A은 2010. 10. 16. 피고 B와 '인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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