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8,196,520원 및 그 중 72,826,568원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2015. 11. 14.까지는 연 12.7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B는 피고 A과 공동하여 가.항 기재 돈 중 82,800,000원 및 그중 72,826,568원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8,196,520원 및 그 중 72,826,568원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12.7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