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을 제3호증과 같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10. 17.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의 「무배당 뉴드림플랜 종신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무배당재해상해특약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란 한다) 중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10. 5. 10.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