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청구 사건: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인정 기준 및 후유증상 뚜렷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해상해특약 보험금 추가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10. 17. 피고와 무배당 뉴드림플랜 종신보험(재해상해특약 포함) 계약을 체결함.
  • 2010. 5. 10. 교통사고로 경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2010. 5. 24. 경추 4-5-6번 전방 감압 및 통합술을 받음.
  • 2013. 12. 19. 피고에게 재해상해특약 보험금 청구함.
  • 피고는 원고의 상태를 '경도의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단, 신체장해등급 6급을 적용하여 2014. 1. 17. **3...

사건
2015가단5299695 보험금
원고
A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1. 18.
판결선고
2016. 1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을 제3호증과 같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10. 17.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의 「무배당 뉴드림플랜 종신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무배당재해상해특약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란 한다) 중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10. 5. 10.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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