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5. 4.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6. 24. 기각 판정을 받음.
피고는 2015.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298951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7. 22.
판결선고
2016. 8.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5,408,9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7. 설립되어 응용프로그램 개발,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3.11. 원고와 사이에 근무부서 솔루션 개발부, 담당업무 솔루션 개발, 계약기간 2014. 3. 11.부터 2014. 9. 30.까지로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날부터 원고의 솔루션 개발부에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29. 피고에 대하여 동료 직원에 대한 폭행, 무단 결근 등을 사유로 해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5. 4.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서울2015부해1127)하였으나 2015. 6.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위 구제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