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E은 원고에게 7,5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2016. 3.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 B, C, D에 대한 각 청구와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C, D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E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A, B, C, D는 각 3,780,000원, 피고 E은 7,560,000원과 위 각돈 대하여 2014. 10. 25.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피고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자백간주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A. B, C, D에 대한 청구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전제로, 피고들이 성명불상의 범죄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금융계좌와 접근매체를 구하고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각자 자신 명의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제공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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