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료 및 수수료 반환 채무 범위 확인의 소

결과 요약

  • 피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보험료반환채무는 813,163원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함.
  • 원고의 피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수수료반환채무는 7,595,163원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함.
  • 소송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A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금융상품 독립 판매회사이자 피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흥국생명')의 보험대리점임.
  •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는 2014. 11. 28. 원고의 중개로 피고 흥국생명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수수료 13,671...

사건
2015가단529810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주식회사 고려경영연구소
피고
1.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2.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6. 11. 18.
판결선고
2016. 12. 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피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보험료반환채무는 813,163원을, 원고의 피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수수료반환채무는 7,595,163원을 각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A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상품 독립 판매회사이고, 피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흥국생명'이라 한다)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험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레이저가공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사내이사 C이 그 대표자이다. 2) 원고는 2013. 1.경 피고 흥국생명과 사이에 생명보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흥국생명의 위탁을 받아 보험계약 체결 대리, 보험료 수령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위 대리점계약에 따르면, 원고의 중개로 성립된 보험계약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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