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피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보험료반환채무는 813,163원을, 원고의 피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수수료반환채무는 7,595,163원을 각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A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상품 독립 판매회사이고, 피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흥국생명'이라 한다)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험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레이저가공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사내이사 C이 그 대표자이다.
2) 원고는 2013. 1.경 피고 흥국생명과 사이에 생명보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흥국생명의 위탁을 받아 보험계약 체결 대리, 보험료 수령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위 대리점계약에 따르면, 원고의 중개로 성립된 보험계약의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