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1. A 주식회사
2. 주식회사 B
3. C
4. D
변론종결2016. 3. 16. (피고 1.~3.에 대하여)
2016. 5. 18. (피고 4. 에 대하여)
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067,526원과 그 중 112,838,602원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2015. 11. 8.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067,526원 및 그 중 112,838,602원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김포 시E전 423m2에 관하여, 피고 C과 피고 D 사이에 2015. 3.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D는 피고 C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5. 3. 12. 접수 제213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이다.
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신용보증원금 1억 7천만원, 신용보증기한 2015. 6. 19.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하고, 2012. 6. 19.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이 사지금 가입하고 5,012,10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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