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가단5294263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3. 1. 2. 소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5,600만 원에 매도하고 2013. 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B은 피고에게 2013. 3. 26.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원고는 B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0. 9. 3. 승소 판결을 받고 확정됨.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함.
2014. 7. 24.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근저당권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294263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7. 14.
판결선고
2016. 8.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376,79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4.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 2. 소외 B에게 그 소유의 서울 강서구 C, D 지상 E빌라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억 5,6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2.28.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B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3.26.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3. 3. 27. 접수 제16855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