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1. 2. 소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5,600만 원에 매도하고 2013. 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B은 피고에게 2013. 3. 26.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 원고는 B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0. 9. 3. 승소 판결을 받고 확정됨.
  •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함.
  • 2014. 7. 24.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근저당권자로...

사건
2015가단5294263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7. 14.
판결선고
2016. 8.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376,79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4.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 2. 소외 B에게 그 소유의 서울 강서구 C, D 지상 E빌라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억 5,6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2.28.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B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3.26.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3. 3. 27. 접수 제16855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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