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1. 선고 2015가단529207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통정허위표시를 주장하며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B은 2010. 3. 4. 원고와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 약정을 체결함.
한국교직원공제회는 B의 대출금 미변제를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1. 11. 11. 52,298,750원을 지급함.
원고는 B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3. 5. 30.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됨.
피고는 2010. 1. 28. 공정증서에 기하여 B의 경기도에 대한 급여 채권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20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292076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8. 22.
판결선고
2016. 9.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2,727,6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0. 3. 4.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 약정을 체결하였다.
o 보험가입금액: 52,298,750원
0 피보험자 : 한국교직원공제회
o 보험기간: 2010. 3. 4. 부터 2012. 4. 2.까지
o 보증내용 :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대여금 반환 지급보증
나. 한국교직원공제회는 B의 2010. 3. 4.자 대출금 미변제를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2011. 11. 11.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금 52,298,75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