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통정허위표시를 주장하며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B은 2010. 3. 4. 원고와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 약정을 체결함.
  • 한국교직원공제회는 B의 대출금 미변제를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1. 11. 11. 52,298,750원을 지급함.
  • 원고는 B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3. 5. 30.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됨.
  • 피고는 2010. 1. 28. 공정증서에 기하여 B의 경기도에 대한 급여 채권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201...

사건
2015가단5292076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8. 22.
판결선고
2016. 9.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2,727,6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0. 3. 4.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 약정을 체결하였다. o 보험가입금액: 52,298,750원 0 피보험자 : 한국교직원공제회 o 보험기간: 2010. 3. 4. 부터 2012. 4. 2.까지 o 보증내용 :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대여금 반환 지급보증 나. 한국교직원공제회는 B의 2010. 3. 4.자 대출금 미변제를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2011. 11. 11.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금 52,298,75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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