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미지급 월차임 및 전기료, 보증금 지연이자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월차임 정산금, 미지급 전기료, 보증금 지연이자를 포함한 총 48,866,0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2,8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7. 1.부터 2013. 7.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함.
  • 피고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2. 8.경부터 2015. 8.경까지 월차임 중 76,700,000원을 미지급함.
  • 원고와 피...

사건
2015가단5289131 건물명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4. 8.
판결선고
2016. 5.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866,010원 및 그 중 45,786,010원에 대하여는 2015. 9. 11.부터, 3,08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1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866,0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0,000원(지급기일 2012. 6. 30.), 월차임 2,8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7. 1.부터 2013. 7.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계약을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2. 8.경부터 2015. 8.경까지 월차임 중 76,7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월차임을 43,500,0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0,02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