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866,010원 및 그 중 45,786,010원에 대하여는 2015. 9. 11.부터, 3,08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1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866,0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0,000원(지급기일 2012. 6. 30.), 월차임 2,8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7. 1.부터 2013. 7.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계약을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2. 8.경부터 2015. 8.경까지 월차임 중 76,7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월차임을 43,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