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하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9. 3. 17. 원고의 근보증(근보증 한도액: 19억 5,000만 원) 하에 영화사파랑새 주식회사(이하'영화사파랑새'라 한다)에 15억 원을 이자 연 10.8%, 변제기 2012. 8. 28.로 정하여 대출하고(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이라 한다), 2011. 2. 18.경 위 대출채권에 대한 담보로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엔씨비네트웍스(이하 '엔씨비네트웍스'라 한다) 주식 30만 주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1 근질권설정'이라 한다).
나.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은 2010. 6. 23. 주식회사 덕슨미디어(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