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저축은행의 담보권 실행에 따른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은 원고의 근보증 하에 영화사파랑새에 15억 원을 대출하고, 원고로부터 엔씨비네트웍스 주식 30만 주에 근질권을 설정받음(이 사건 제1 대출 및 제1 근질권설정).
  •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은 덕슨미디어에 60억 원을 대출하고, 원고로부터 엔씨비네트웍스 주식 2,638,398주에 근질권을 설정받음(이 사건 제2 대출 및 제2 근질권설정).
  •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은 2011. 3. 10. 덕슨미디어로부터 30억 원을 변제받고 담보주식 중 100만 주에 대한 근질권을 ...

사건
2015가단5288824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2. B
변론종결
2016. 6. 14.
판결선고
2016. 7.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하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9. 3. 17. 원고의 근보증(근보증 한도액: 19억 5,000만 원) 하에 영화사파랑새 주식회사(이하'영화사파랑새'라 한다)에 15억 원을 이자 연 10.8%, 변제기 2012. 8. 28.로 정하여 대출하고(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이라 한다), 2011. 2. 18.경 위 대출채권에 대한 담보로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엔씨비네트웍스(이하 '엔씨비네트웍스'라 한다) 주식 30만 주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1 근질권설정'이라 한다). 나.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은 2010. 6. 23. 주식회사 덕슨미디어(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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