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246,803,9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08. 9. 30.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던 원고 보험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2008. 10. 1.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나. 피고 병원 정형외과 의료진은 정밀검사 후 C에 대해 정밀검사상 비골골절 및 우측 안와골절, 두 개부 기저골 골절 및 기뇌증, 안구 좌상, 복부 좌상, 우측 대퇴골/경골 /비골/요골/척골/양과/제5수지/제3경추의 골절을 진단하고, 전신상태가 전신마취를 견딜 수 없는 상태를 보여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다가, 전신상태가 회복된 후인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