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96,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2016. 4.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1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과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2015. 7. 20. 06:20경 B은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E의 편도 1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위 도로 좌측 주차구획선 내에서 주차 중이던 피고차량을 우측으로 출발시켜 원고차량 진행방향으로 위 도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좌측 앞모서리 범퍼, 휀다, 앞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원고차지금 가입하고 5,010,39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