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차구획선 진입 차량과 직진 차량 간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7,096,0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B과 C 차량(원고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피고차량)의 운전자임.
  • 2015. 7. 20. 06:20경 B이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E의 편도 1차선 도로를 주행 중, 피고가 위 도로 좌측 주차구획선 내에서 주차 중이던 피고차량을 우측으로 출발시켜 원고차량 진행방향으로 위 도로에 진입하다가 피고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좌측 앞모서...

사건
2015가단5288497 구상금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3. 17.
판결선고
2016. 4.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96,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2016. 4.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1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과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2015. 7. 20. 06:20경 B은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E의 편도 1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위 도로 좌측 주차구획선 내에서 주차 중이던 피고차량을 우측으로 출발시켜 원고차량 진행방향으로 위 도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좌측 앞모서리 범퍼, 휀다, 앞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원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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