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다 음 |
| 제3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
| 14. (보장하는 손해) |
|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 15. (보장하지 아니하는 손해) |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장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
판사 정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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