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탁부동산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E은 2013. 7. 9.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3. 9.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E은 잔금 14억여 원이 남은 상태에서 2013. 8. 27. 피고 D이 대표이사인 F 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함.
  • E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F은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1. 2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짐.
  • E은 2014. 2. 19. 원고와 부동산 처분신탁...

사건
2015가단5285726 건물명도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B
2. C
3. D
변론종결
2016. 10. 5.
판결선고
2016. 11. 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4.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E은 2013. 7. 9. 피고 D으로부터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5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매매계약 후 잔금 14억여 원이 남은 상태에서 E은 2013. 8. 27. D이 대표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채권자로 하고, E과 G, H, I, J(이하 E 등이라 한다)을 채무자로 하여 'F이 2013. 8. 27. E 등에게 15억 원을 대여하고, E 등은 2013. 9. 9. 6억 원, 2013. 11. 12. 9억 원을 각 변제한다. E 등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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