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4.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E은 2013. 7. 9. 피고 D으로부터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5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매매계약 후 잔금 14억여 원이 남은 상태에서 E은 2013. 8. 27. D이 대표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채권자로 하고, E과 G, H, I, J(이하 E 등이라 한다)을 채무자로 하여 'F이 2013. 8. 27. E 등에게 15억 원을 대여하고, E 등은 2013. 9. 9. 6억 원, 2013. 11. 12. 9억 원을 각 변제한다. E 등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