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항변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0. 25. 피고와 서울 동대문구 C 지상 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함.
  • 원고의 형 D와 사실혼 배우자 E, 자녀 F이 2013. 11. 22.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함.
  • E는 2014. 10.경 피고에게 자녀의 학교 적응 어려움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14. 10. 24. 이 사건 부동산을...

사건
2015가단5284808 임대차보증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7. 15.
판결선고
2016. 8.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5. 피고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 지상 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8,000,000원을 지급하며, 2013. 11. 22. 피고에게 잔금 14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형 D와 D의 사실혼 배우자인 E, D와 E 사이의 자녀인 F이 2013. 11. 22.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이주하여 거주하였다. 다. E는 2014. 10.경 피고에게 자녀가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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