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5. 피고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 지상 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8,000,000원을 지급하며, 2013. 11. 22. 피고에게 잔금 14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형 D와 D의 사실혼 배우자인 E, D와 E 사이의 자녀인 F이 2013. 11. 22.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이주하여 거주하였다.
다. E는 2014. 10.경 피고에게 자녀가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