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청구 사건: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함.
  • 2013. 10. 21. 원고는 신혼여행을 위해 항공기에 탑승, 이륙 중 우측 귀에 멍한 증상을 느낌.
  • 귀국 후 2013. 10. 29. '우측 귀에 돌발성 특발성 난청'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음.
  • 2015. 5. 20.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우측 귀의 청력 회복이 어렵고,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우측 귀)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음.
  • 원고는 피고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은 모두 지급...

사건
2015가단5284723 보험금
원고
A
피고
1.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3.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4. 새마을금고중앙회
변론종결
2017. 3. 31.
판결선고
2017. 4.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각 25,000,000원, 피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는 5,000,000원, 피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4,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피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화생명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3]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피고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피고 새마을금고'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4]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 및 장해의 발생 1) 원고는 2013. 10. 21. 결혼식을 마치고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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