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각 25,000,000원, 피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는 5,000,000원, 피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4,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피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화생명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3]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피고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피고 새마을금고'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4]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 및 장해의 발생
1) 원고는 2013. 10. 21. 결혼식을 마치고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