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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5283690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6. 1.
판결선고
2017. 7.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433,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2.13. 피고와 사이에 2005. 1.경부터 싱가폴 포르쉐의 쇼룸에서 전시되어 있던 2005년식 포르쉐 카레라 GT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함)에 관하여 매매대금 5억 2,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2008. 6.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주식회사 B(이하 'B'라 함)는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대우캐피탈'이라 함)와 사이에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B의 대우캐피탈에 대한 위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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