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가 2012. 6. 4.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진료행위로 인하여발생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2,112,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의원(이하 "원고 의원"이라 함)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나.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의 치아를 치료하였다.
1) 2012. 5. 30. #37~ #47 치석제거 및 치주낭 측정 및 상악부 스켈링
2) 2012. 6.1. #17~#27 치석제거 및 치주낭 측정
3) 2012. 6. 4. #21~#27 치주 소파술 및 불소 도포, #23, 35, 36, 45 치경부 마모 레진 충전(이하 '이 사건 레진 시술'이라 한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2, 3,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