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치과 레진 시술 관련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치과의사)의 피고(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관악구 D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임.
  • 원고는 2012. 5. 30.부터 2012. 6. 4.까지 피고의 치아에 치석제거, 치주낭 측정, 스케일링, 치주 소파술, 불소 도포, 그리고 #23, 35, 36, 45 치경부 마모 레진 충전(이하 '이 사건 레진 시술')을 시행함.
  • 피고는 이 사건 레진 시술로 인해 #23, 35, 36 치아에 과민증상(쿡쿡 쑤시는 시큰거림)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과실 및...

사건
2015가단528337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단5357799(반소) 손해배상(의)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3. 15.
판결선고
2018. 4. 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가 2012. 6. 4.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진료행위로 인하여발생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2,112,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의원(이하 "원고 의원"이라 함)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나.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의 치아를 치료하였다. 1) 2012. 5. 30. #37~ #47 치석제거 및 치주낭 측정 및 상악부 스켈링 2) 2012. 6.1. #17~#27 치석제거 및 치주낭 측정 3) 2012. 6. 4. #21~#27 치주 소파술 및 불소 도포, #23, 35, 36, 45 치경부 마모 레진 충전(이하 '이 사건 레진 시술'이라 한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2, 3,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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