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묘지 조성 중 인접 토지 침범 및 장례 방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 D은 피고 Q에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본소 청구 및 피고 P, R의 반소 청구, 피고 Q의 원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반소 청구 및 원고 D에 대한 나머지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망 S의 상속인 또는 배우자이고, 피고 Q은 원고들과 사촌지간이며, 피고 P는 피고 Q의 부인, 피고 R는 피고 P의 남동생임.
  • 원고 D은 이 사건 토지(잡종지 317m2)의 소유자이고, 피고 Q은 이 사건 인접토지(임야 17,355m2)의 소유자임. ...

사건
2015가단5279417(본소) 손해배상(기) 2016가단49151(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1.A
2.B
3. C
4. D
5.E
6.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0
피고(반소원고)
1. P
2. Q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P
3. R
변론종결
2017. 9. 12.
판결선고
2017. 11. 2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 D은 피고(반소원고) Q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8.부터 2017. 1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P, R의 반소청구, 피고(반소원고) Q의 원고(반소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청구 및 원고(반소피고) D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P, R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반소원고) 들이, 원고(반소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Q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 D과 피고(반소원고) Q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0%는 원고(반소피고) D이, 90%는 피고(반소피고) Q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에게 1,000만 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300만원및위각 돈에 대하여 2015. 5.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 Q에게 1억 원, 피고 P, R에게 각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8.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망 S의 상속인들이거나 상속인들의 배우자이고, 피고 Q은 원고 B, D 등과 사촌지간이며, 피고 P는 피고 Q의 부인이고, 피고 R는 피고 P의 남동생이다. 나. 원고 D은 전남 장성군 T 잡종지 31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Q은 이 사건 토지 옆의 U 임야 17,355m2(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 D은 이 사건 토지 위에 부친인 망 S의 묘지를 조성하고자 하였는데, 피고 P는 2015. 5. 17. 09:30경 이 사건 토지에 있는 묘지 입구에서 원고들이 망 S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시신을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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