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피고 A에 대한 69,647,624원 및 그 중 29,543,45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21,000,000원의 연대 지급 청구가 인용됨.
사실관계
서울보증보험은 피고 A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5. 10. 4. 승소 판결을 받았고, 2005. 10. 25. 확정됨(서울보증보험 판결).
삼성생명보험은 피고들에게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6. 1. 20. 승소 판결을 받았고, 피고 A에 대하여 2006. 2. 16., 피고 B에 대하여 200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277107 양수금
원고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피고
1.A 2. B
변론종결
2016. 9. 6.
판결선고
2016. 10. 1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9,647,624원 및 그 중 29,543,456원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21,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만 한다)는 피고 A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1504253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사건에서 2005. 10. 4. '피고 A은 서울보증보험에게 11,8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4. 25.부터 2005. 10. 1.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판결은 2005. 10. 25. 확정되었다(이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