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A는 원고에게 69,986,309원 및 그 중 31,452,793원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A에 대하여 : 주문 제2항과 같다.
피고 B에 대하여 :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564,025원 및 그중 23,169,471원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