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인회생절차 폐지 후 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에 대한 소의 이익 및 농협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피고 A는 원고에게 69,986,30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피고 B는 2005. 11. 18. 개인회생 신청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함.
  • 원고는 이의기간 내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아 원고의 채권이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됨.
  • 피고 B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여 2008. 9. 29.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2008. 10. 14. 폐지결정이 확정됨. -...

사건
2015가단5272980 양수금
원고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6. 5. 17.
판결선고
2016. 5. 31.

주 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A는 원고에게 69,986,309원 및 그 중 31,452,793원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A에 대하여 : 주문 제2항과 같다. 피고 B에 대하여 :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564,025원 및 그중 23,169,471원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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