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06. 4. 13. 원고들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며 이 사건 사업(공동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함.
매매대금 중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시기는 사업승인 후로 정함.
피고는 2006. 4.경부터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고양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함.
원고들은 2013. 4. 24.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5. 6. 30.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266824 손해배상(기)
원고
1.A 2. B
피고
태신개발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3. 23.
판결선고
2016. 4. 2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계약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C 일대에서 공동주택(아파트) 건립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는데, 2006. 4. 13. 원고 A로부터 그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D 대 140m2와 그 지상 건물을, 원고 B으로부터 그 소유의 E 대 140m2와 그 지상 건물을 각 매수하면서 아래와 같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들에게 각 계약금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