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1,463,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2015. 9. 10.까지는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D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12. 19. 접수 제1302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전제사실
가. 원고의 채권관계
1)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
가) 피고 회사는 2013. 11. 4. 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금전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한도액 1억 6,000만 원, 보증기한 2014. 11. 3.(이후 2015. 11. 3.로 연장됨)로 정하여 수출신용보증약정을 하였고,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2013. 11. 6.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여신한도금액 1억 6,000만 원, 변제기 2014. 11. 3.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던 피고 C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