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들이다.
나. 망인은 2014. 11. 17. 피고와 사이에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1410'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
(2) 보험기간: 2014. 11. 17.부터 2085. 11. 17.까지
(3)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1억 원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보험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제1조: 피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