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사망 원인이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임.
  • 망인은 2014. 11. 17. 피고와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1410'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피보험자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14. 11. 17.부터 2085. 11. 17.까지,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1억 원임.
  •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보험금 지급 규정은 다음과 같음:
    • 일...

사건
2015가단5257912 보험금
원고
1.A
2.B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3. 28.
판결선고
2018. 5. 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들이다. 나. 망인은 2014. 11. 17. 피고와 사이에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1410'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 (2) 보험기간: 2014. 11. 17.부터 2085. 11. 17.까지 (3)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1억 원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보험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제1조: 피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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