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구상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 과실 인정 및 원고 차량 과속에도 불구하고 구상금 반환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3,600,1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주)한진과 A 영업용 화물차량(원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피고는 B과 C 차량(피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2014. 10. 30. 17:12경 B이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송현사거리 방면에서 월미도 방면으로 유턴차로를 ...

사건
2015가단5257738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
원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2. 10.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00,1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6. 2.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2015. 5. 15.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외에는 주문 1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한진과 A 영업용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과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은 2014. 10. 30. 17:12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송현사거리 방면에서 월미도 방면으로 유턴차로를 제외한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인천 동구 D에 이르러 E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였다. 다.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옆면과 같은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원고차량 앞부분이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 차량에 동승하였던 B의 처 F이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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