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5가단5257738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00,1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6. 2.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2015. 5. 15.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외에는 주문 1항 기재와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한진과 A 영업용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과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은 2014. 10. 30. 17:12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송현사거리 방면에서 월미도 방면으로 유턴차로를 제외한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인천 동구 D에 이르러 E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였다.
다.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옆면과 같은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원고차량 앞부분이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 차량에 동승하였던 B의 처 F이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지금 가입하고 5,409,88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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