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학교생활 중 재해 인정 여부 및 보험금 소멸시효 기산점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88,975,7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의 어머니 B은 2004. 7. 26. 피고와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수호천사뉴꿈나무저축보험' 계약을 체결함.
  • 이 보험의 '재해장해연금'은 학교생활 중 재해로 1~4급 장해 시 매년 2,000만 원을 10회 확정 지급하고, 그 외 재해 시 매년 1,000만 원을 10회 확정 지급하는 내용임.
  • 원고는 2013. 7. 24.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야간자율학습 후 귀가 중 택시...

사건
2015가단5254630 보험금
원고
A
피고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7. 12.
판결선고
2016. 8.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975,7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2016. 5.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B은 2004. 7.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 B을 수익자로 하는 '무배당수호천사뉴꿈나무저축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금 중 '재해장해연금'은 '피보험자가 3세 계약해당일 이후 18세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발생한 ① 학교생활 중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1급~4급 장해시 매년 2,000만 원을 10회 확정지급'하고, ② 학교생활 중 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1급~4급 장해시 매년 1,000만 원을 10회 확정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나. 원고는 C생으로 2013. 7. 24, D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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