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975,7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2016. 5.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B은 2004. 7.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 B을 수익자로 하는 '무배당수호천사뉴꿈나무저축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금 중 '재해장해연금'은 '피보험자가 3세 계약해당일 이후 18세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발생한 ① 학교생활 중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1급~4급 장해시 매년 2,000만 원을 10회 확정지급'하고, ② 학교생활 중 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1급~4급 장해시 매년 1,000만 원을 10회 확정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나. 원고는 C생으로 2013. 7. 24, D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