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9.부터 2015. 8. 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C는 2004. 5. 31.경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2028. 10. 27.까지, 종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무배당 어린이닥터보험 1.2'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 증권에는 주보험으로 종피보험자 가 악성신생물 근치료술을 받은 경우 수술급여금으로 150만 원, 무배당 파워암특약으로 1회에 한하여 고액치료비 관련 암으로 최초 진단시 3,000만 원, 1회에 한하여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최초 암 수술 시 500만 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있다.
나.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은 이 사건 보험 약관상 '암 및 '고액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