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 증여계약의 통정허위표시 여부 및 강제집행 불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5.경 A 주식회사에 일반자금대출을 하였고, 대표이사 B은 대출채무에 연대보증을 하였음.
  • A은 2014. 2. 28.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B은 관리인으로 간주되었으며, 2015. 1. 15. 회생계획이 인가됨.
  • 피고는 회생절차 개시로 대출금 채무의 기한 이익이 상실되자, B에 대한 보증채권에 기하여 2015. 6. 4. B이 한국예탁결제원에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음.
  • 원...

사건
2015가단5250430 제3자이의
원고
회생회사 A 주식회사의 관리인 B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변론종결
2015. 12. 2.
판결선고
2015. 12.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40074호 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5. 6. 4.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5.경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을 하였고 그 대표이사 B은 그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A은 2014. 2. 28. 창원지방법원 2014회합5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대표이사 B이 채무자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간주되었으며, 2015. 1. 15.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 다. 피고는 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 위 대출금 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72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