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회생절차 개시로 대출금 채무의 기한 이익이 상실되자, B에 대한 보증채권에 기하여 2015. 6. 4. B이 한국예탁결제원에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250430 제3자이의
원고
회생회사 A 주식회사의 관리인 B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변론종결
2015. 12. 2.
판결선고
2015. 12.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40074호 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5. 6. 4.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5.경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을 하였고 그 대표이사 B은 그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A은 2014. 2. 28. 창원지방법원 2014회합5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대표이사 B이 채무자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간주되었으며, 2015. 1. 15.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
다. 피고는 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 위 대출금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