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리스계약 취소 및 해지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리스계약 취소 및 해지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6. 24. 피고와 아우디 A6 승용차에 대한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인수함.
  • 이 사건 차량은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겨졌고, 원고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됨.
  • 이 사건 차량은 사채업자로부터 압수되어 2015. 3. 13. 검사의 지휘로 소유자인 피고에게 가환부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에 의한 취소 주장

  • 법리: 제3자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 당시 상대방이 제3자의 ...

사건
2015가단5246264 계약무효확인 등
원고
A
피고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6. 14.
판결선고
2016. 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가 2014. 6. 24.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리스료 및 규정손해금 등 일체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24. 피고와 사이에 B 아우디A6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취득원가 78,933,170원, 리스보증금 15,787,000원, 리스료 월 1,384,322원, 리스기간 60개월로 정하여 리스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운용리스계약(이하'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였다. 나. 이 사건 차량은 그 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겨졌다. 원고가 C 등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고 고소하여 C, 사채업자 등에 대하여 사기, 장물취득 등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이 사건 차량은 사채업자로부터 압수되어 201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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