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와 피고가 2014. 6. 24.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리스료 및 규정손해금 등 일체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24. 피고와 사이에 B 아우디A6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취득원가 78,933,170원, 리스보증금 15,787,000원, 리스료 월 1,384,322원, 리스기간 60개월로 정하여 리스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운용리스계약(이하'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였다.
나. 이 사건 차량은 그 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겨졌다. 원고가 C 등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고 고소하여 C, 사채업자 등에 대하여 사기, 장물취득 등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이 사건 차량은 사채업자로부터 압수되어 2015.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