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53,7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6. 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140,797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0. 12. 14.경 B은 피고에 대하여 1억 2,3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그 중 5,500만 원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채권이었던 사실, 원고와 피고는 B에 대한 위 각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B로부터 서울 구로구 C아파트 201동 502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B은 2010. 12. 17.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0. 12. 14. 피고가 B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게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