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1998. 6. 27.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피고는 이 사건 주택 중 2층 69.21m2(이 사건 계쟁 부분)을 점유하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적법한 점유 권원 주장 (남편의 대리권 유무)
피고는 2009. 2. 1.경 원고의 남편 C으로부터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임차하였고, 2013. 1. 7.경 피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237376 건물명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4. 20.
판결선고
2016. 5.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8. 6.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12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 중 2층 69.21m2(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중이 사건 계쟁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09. 2. 1.경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남편 C으로부터 이 사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