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는 위 판결에 기하여 피고 B의 피고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음.
피고 D은 피고 B의 누나이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2007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함.
원고 회사가 피고 D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후, 피고 B은 파산선고를 받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236885 건물명도 등
원고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
원고2.보조참가인
주식회사 A
피고
1. B 2. D
변론종결
2016. 8. 26.
판결선고
2016. 9. 2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B은 피고 D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명도하라.
피고 D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원고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C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14. 3. 3. 피고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1586호로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법원은 2014. 8. 22. '피고는 원고에게 857,208,8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5.부터 2014.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 B이 이에 불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