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래방 화재,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8. 16. A와 보험계약을 체결함.
  • 2014. 5. 7. 순천시 C에 위치한 E노래연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D 매장의 내부, 재고자산, 집기비품이 소손됨.
  • 원고는 2014. 6. 12. 및 2014. 8. 18. A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 129,185,908원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 책임 유무

  • 원고 주장: 이 사건 화재는 노래방 4번방 노래방기기에 연결된 전선에서 ...

사건
2015가단5233213 구상금
원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탈퇴)
주식회사 금영
피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금영그룹
변론종결
2016. 11. 24.
판결선고
2016. 1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64,592,95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16.경 A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유 표 나. 2014. 5. 7. 19:37경 순천시 C에 있는 건물 지하층에 있는 E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1, 2층에 입점해 있던 D 매장의 내부, 재고자산(스포츠의류 등), 집기비품(소파, 마네킹 등)이 소손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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