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61,585,139원 및 그중 259,136,896원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2015. 7. 3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1항 기재와 같은 판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만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한다)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피고들 사이의 2014. 8. 6.자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 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은 이를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2014. 8. 11. 접수 제23269호 및 같은 등기소 2014. 8. 11. 접수 제49174호로 마친 2014. 8. 6.자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9. 남편인 피고 A의 연대보증아래 C이라는 상호로 고철 및 비철 수집 판매업을 하고 있던 D과, D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중소기업은행 자금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금액 2억 5,000만 원, 보증기한 2013. 3. 19부터 2015. 3. 18.로 정하여 신용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다.
다. D이 운영하던 C은 2015. 1. 19. 휴업 및 폐업을 하였는데, 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지금 가입하고 5,403,37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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