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자의 소 제기 시 권리보호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권은 피고의 면책결정으로 인해 자연채권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0. 8. 23.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는 등 수차례 돈을 차용함.
  • 한국외환은행은 2011. 5. 26. 자산매매계약에 따라 2011. 6. 23.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미상환원금잔액 54,032,100원 및 이자)을 양도함.
  • 원고는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1. 7.경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함.
  • 2014....

사건
2015가단5229719 양수금
원고
주식회사 베리타스자산대부
피고
A
변론종결
2015. 11. 20.
판결선고
2015. 12.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4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8. 23.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한 이래 수차례에 걸쳐 돈을 차용하였다. 나. 한국외환은행은 2011. 5. 26. 체결된 자산매매계약에 따라 2011. 6. 23.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미상환원금잔액 54,032,1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1. 7.경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4. 11. 7.을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권액은 원금 54,032,100원을 포함하여 원리금 합계 99,604,132원이다. [근거] 갑 1 내지 5,7,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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