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4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8. 23.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한 이래 수차례에 걸쳐 돈을 차용하였다.
나. 한국외환은행은 2011. 5. 26. 체결된 자산매매계약에 따라 2011. 6. 23.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미상환원금잔액 54,032,1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1. 7.경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4. 11. 7.을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권액은 원금 54,032,100원을 포함하여 원리금 합계 99,604,132원이다.
[근거] 갑 1 내지 5,7,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