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살보험금 청구 사건에서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망인의 남편임.
  • 망인은 피고와 2000. 11. 9.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보험 약관은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자살 등을 면책사유로 규정함.
  • 망인은 2012. 12. 21. 자택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되어 병원 이송 후 같은 달 26. 사망함.
  • 망인은 2010. 3. 30.부터 2012. 12. 4.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았고, 마지막 치료 당시 피해망상, 불안, 자기관리 결여로 인한 체중감소가 관찰됨.
  • 망인은 이...

사건
2015가단5228914 보험금
원고
A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1. 9.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다. 나. 망인은 2000. 11. 9.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2000. 11. 9.부터 2015. 11. 9.까지, 피보험자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 상해사망시 보험금액 5천만 원으로 각 정하여 무배당 가화만사성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 약관의 주요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제4조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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