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은 2012. 12. 21. 자택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되어 병원 이송 후 같은 달 26. 사망함.
망인은 2010. 3. 30.부터 2012. 12. 4.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았고, 마지막 치료 당시 피해망상, 불안, 자기관리 결여로 인한 체중감소가 관찰됨.
망인은 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228914 보험금
원고
A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1. 9.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다.
나. 망인은 2000. 11. 9.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2000. 11. 9.부터 2015. 11. 9.까지, 피보험자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 상해사망시 보험금액 5천만 원으로 각 정하여 무배당 가화만사성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 약관의 주요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제4조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